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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 발표
- 경상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 발표 수입 양파 대책·정부 비축물량 처리 등 즉각 대응 촉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2026년산 양파 수확을 앞두고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전년도인 2024년산 양파의 같은 시기(2025년 1월) 가격 1,455원에 비해 약 28% 하락한 수준이다. 양파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가격이 도리어 내려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양파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총 82,626톤으로 평년(85,326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평년(289~428달러)보다 크게 낮아 국내 시장에서 국산 양파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0.01mg/kg)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까지 확인되어 소비자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정부 보유 비축 양파를 2026년산 수확 이전에 즉시 시장 격리 조치 △양파 가격 적정 보장 정책 수립 △2026년산 수확기 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시행 △농협 중심 계약재배 30% 이상 확대 △수입 양파 통관·검역·이력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공식 촉구할 방침이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비료값과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양파값만 내려가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6년 양파 재배의향 면적도 16,952ha로 전년대비 6.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감자, 마늘 등 재배여건이 비슷한 작목으로 전환되어 다른 작목 가격도 폭락사태를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2025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직후인 4월(1,368원)부터 6월(767원)까지 두 달 새 40% 이상 급락하며 사실상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라며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막도록 도의회가 농민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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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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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재촉구 성명서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재촉구 성명서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경상북도의회는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은 북부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신속히 법안을 의결하여 500만 시도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재촉구 성명서 경상북도의회는 500만 시도민의 열망과 분노를 담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즉각 상정하고 심의하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지역 내 합의 미흡’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은 오만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허울 좋은 변명 뒤에 숨어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절시키지 마라.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심의에 착수하라! 하나,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소집하여 특별법을 의결하라! 경상북도의회는 북부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 역시 특별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이다.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즉시 특별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라!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3월 초까지 입법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뭉개는 이중잣대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만약 3월 초 입법이 무산되어 통합의 불씨가 꺼진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파국적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다시 한번 천명한다.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500만 시도민의 열망이며 대구경북의 백년지대계이다. 무산될 경우, 국회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년 3월 4일 경 상 북 도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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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재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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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도의원, 법률저널 주관 '2026 지방의정대상' 수상
- 서석영 도의원, 법률저널 주관 '2026 지방의정대상' 수상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공로 인정 냉천교 가교 설치 예산 확보 및 아열대농업연구소 유치 등 굵직한 성과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6 지방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서 의원은 2025년도 한 해 동안 개최된 18회의 본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출석률 100%를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서 의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현장 중심 책임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특히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포항 냉천교 재가설 공사 장기화로 인근 청림동 상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자 이 문제를 적극 공론화했다. 나아가 이철우 도지사를 직접 만나 설득한 끝에 도비 60여억 원을 전격 확보해 임시 가교 설치를 이끌어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포항 장기면 숙원사업인 929호 지방도 4차선 확장 공사에도 3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봄부터 건설 중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경북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포항아열대농업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집행부를 설득하여, 연구소를 포항에 유치했다. 서석영 의원은 “정치는 책상이 아닌, 주민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고 지난 2025년을 치열하게 뛰어왔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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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도의원, 법률저널 주관 '2026 지방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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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도, 균형발전 장치도 없는 통합은 재검토돼야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규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기욱 의원은 “당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거점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됐다”며, “이제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특혜나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 인구가 대구로 집중되는 구조는 그대로인 반면, 경북의균형발전을 담보할 장치는 빠져 있어 이는 상생이 아닌 흡수에 가까운 통합”이라며,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치적 대표성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경북에또 하나의 집중과 소외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력은 필요하지만,실익 없는 통합과 종속적 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기욱 의원은 “지금은 통합을 서둘러 추진할 때가 아니라, 빠진 특례와보완 장치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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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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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이선희 도의원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수상
-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이선희 도의원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수상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노력 인정 받아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온 꾸준한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이 위원장은 재선 의원으로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를 이끌며,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등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를 제도화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써 왔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다. 이 위원장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광역시 중심으로 기울어진 계약 구조와 위탁사업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지역 기업이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과 계약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개선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공공 계약 구조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그간 기업 친화적 제도 환경 조성, 지방분권형 경제 구조 전환, 경북형 민생경제 활성화 모델 구축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경제의 현장과 제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표창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려 했던 과정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도전하는 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고, 성실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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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이선희 도의원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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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 경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이재혁 후보자 정책비전 및 경영 성과 검증,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23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회(위원장 박순범)를 열고,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10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후보자의 지난 5년 간의 경영성과와 향후 직무수행계획,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와 지역균형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상북도개발공사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채 증가 문제와 일부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개발공사 통합 문제 ▲도청신도시 활성화 지연 ▲재무구조 및 부채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 ▲위수탁 수수료 개선 ▲조직 및 청렴도 문제 ▲적극적 경영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재혁 후보자는 최종 발언에서 “현재 경기침체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직원들과 함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지적과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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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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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국회 행안위 대안 법률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 집중 논의 TK통합법 핵심 특례 미반영 우려·…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 요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의회 다목적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며 향후 경상북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7일 제3차 회의 및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도의원들의 우려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보고를 청취하고, 국회 입법 과정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집행부는 정부의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핵심 특례와 특별법 내용이 대폭 반영되어 당초 335개 조문에서 56개 조문이 늘어난 391개 조문으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체계의 구조와 내용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정 분야 및 일부 지역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특례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도민이 요구한 핵심 특례 조항이 정부의 반대로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사항이 반드시 추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사항과 낙후지역 발전문제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례 등 통합 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입법화가 미흡한 것에 대해, 추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국회 대안 법률 통과는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입법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평가하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법안의 문구 하나, 시행령 조항 하나가 경북 도민의 삶과 지역 균형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역별 유불리를 떠나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위는 입법 절차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민의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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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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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 경상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망언 강력 규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 인식에서 출발해야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와 더욱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 관계의 우호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온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간 신뢰 회복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발적 행위로 평가된다. 박성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망언은 한일 간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왜곡된 주장 위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와 협력을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회는 독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외무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6년 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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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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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규 탄 성 명 서
-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규 탄 성 명 서 1.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노골적 영유권 주장과 조직적 침탈을 즉각 중단하라. 2. 일본 시마네현은 제국주의 시절 강제로 병탄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강행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3.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비롯한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조치들을 즉각 철폐하라. 4.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에 동참하라. 2026년 2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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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규 탄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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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일 자 구 분 내 용 비 고 2.23.(월) 특별위 (10:30) □ 제4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대구경북통합추진단> ◦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회사무처> ◦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관련 보고의 건 다목적실 (지하1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054-880-5222 (기획경제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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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