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18(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5.10.01 15:4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9.jpg

 

최병근 경북도의원,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의 보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 국민의힘)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숙박시설ㆍ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장애인 보조견의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픽토그램(pictogram)> 보급과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등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을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보조견의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달 2 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상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