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 |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개요
❍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 (대상차량)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시행기간) 매년 12월 ~ 3월(4개월), 평일 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위반시 조치사항) 과태료 1일 10만원 ❍ (제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경찰·소방차 등 ❍ (유예차량) 영업용·저감장치 장착불가·저공해조치 신청 차량(’23년11월까지) ❍ (단속방법) 주요 도로 20개 지점 단속카메라 운영 |
참고2 |
|
대구시 초미세먼지 발생원 |
□ 분야별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배출원별(대구) |
배출원별(전국) |
|
|
출처: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 수송분야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 도로이동오염원 + 비도로이동오염원
- 대구시 40%, 전국평균 25%
참고3 |
|
대구시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지원사업 |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
❍ 지원대상 :5등급 차량 (2000년 이전 등록차량 제외)
❍ 지원금액 :장치가격의 87.5~90% (자부담 10~12.5%)
❍ 접수기간 :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대구시청 별관(산격동) 기후대기과)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 첫화면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후 순서대로 입력(장치부착 선택)
❍ 지원절차 :신청→ 대상선정→ 적정장치 안내→ 계약체결→ 장치부착→ 성능확인검사
❍ 유의사항 :압류차량 제외, 저감장치 부착 후 조기폐차 미지원, 저감장치를 2년 이내 탈거 시 보조금 일부 반납
※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저감”검색
▢조기폐차 지원사업
❍ 지원대상 :5등급차량,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펌프카)
※정기검사 유효기간초과 차량도 지원 가능(관능검사 불합격 제외)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상세내역 붙임)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의 50~70%(차량구매 30~50%) 최대 6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신차구매 200%) 최대 4,000만원
❍ 접수기간 :’22. 3. 7. ~ 12.6.(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 첫화면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후 순서대로 입력(조기폐차 선택)
- 우편: 신청서 작성(공고문에서 출력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 등기우편→ 접수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지원절차 :신청(한국자동차한경협회)→대상선정(10일 정도)→성능검사 후 폐차 →보조금신청(대구시)→보조금 지급
※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조기폐차”검색
[붙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기본 |
추가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50% |
50% + 50만원(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경우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저감장치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는대체차량이 경유자동차 外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에 해당하면 50% 추가 지원하고, 무공해차(전기, 수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50% 추가 지원에 더하여 정액 50만원 지원
참고4 |
|
대구시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사업 실적 |
❍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추진실적
(단위 : 대/백만원)
구분 |
계 |
2018년 이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계 |
대수 |
63,978 |
17,018 |
7,836 |
18,533 |
20,591 |
금액 |
153,143 |
51,512 |
13,773 |
40,061 |
47,797 |
|
조기폐차 |
대수 |
42,752 |
4,644 |
7,220 |
15,852 |
15,036 |
금액 |
62,745 |
5,733 |
9,411 |
21,224 |
26,377 |
|
DPF |
대수 |
17,174 |
10,168 |
405 |
1,765 |
4,836 |
금액 |
66,564 |
37,589 |
2,225 |
10,155 |
16,595 |
|
동시저감 |
대수 |
177 |
- |
42 |
130 |
5 |
금액 |
2,976 |
- |
713 |
2,192 |
71 |
|
LPG 화물트럭 |
대수 |
1,127 |
- |
112 |
530 |
485 |
금액 |
4,508 |
- |
448 |
2,120 |
1,940 |
|
건설기계엔진교체 |
대수 |
542 |
- |
57 |
256 |
229 |
금액 |
8,160 |
- |
976 |
4,370 |
2,814 |
|
건설기계 DPF |
대수 |
0 |
- |
- |
- |
- |
금액 |
0 |
- |
- |
- |
- |
|
LPG 엔진교체 등 |
대수 |
2,206 |
2,206 |
사업 중단 |
||
금액 |
8,190 |
8,190 |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현황
(기준 : 대수)
기준일 |
대구 |
서울 |
인천 |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18년 말 |
118,914 |
211,344 |
97,422 |
125,643 |
65,522 |
66,160 |
57,354 |
11,938 |
’19년 말 |
99,590 |
125,651 |
52,690 |
108,081 |
54,575 |
54,238 |
48,470 |
9,823 |
‘20년 말 |
71,590 |
78,831 |
32,520 |
85,939 |
40,888 |
37,538 |
37,372 |
7,403 |
’21년 말 |
45,339 |
65,708 |
25,149 |
64,953 |
26,713 |
24,399 |
27,165 |
4,236 |
증감대수 |
-73,575 |
-145,636 |
-72,273 |
-60,690 |
-38,809 |
-41,761 |
-30,189 |
-7,702 |
증감율 |
-61.9% |
-68.9% |
-74.2% |
-48.3% |
-59.2% |
-63.1% |
-52.6% |
-64.5% |